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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공통점 및 차이점(세액공제, 한도, 투자 상품)

by Apple의 모든 것 2023. 12. 13.

노후를 대비하는 금융 계획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데 그중에서도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상품은 연금 계좌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자리 잡고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공통점

 

 

먼저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계좌 모두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개설할 수 있으며 펀드나 ETF를 포함하여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자신의 노후 자금을 위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또한 두 계좌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세금 절감과 함께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좌 개설의 용이성

 

두 계좌 모두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디지털 금융 환경 덕분에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혜택

 

두 계좌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의 한도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차이점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 과세이연 혜택

 

두 계좌 모두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계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해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3.3% ~ 5.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차이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계좌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주로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개인형 IRP는 퇴직금 수령과 개인 저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관리되며 모든 연령대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관리되며 주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1. 계좌 개설 시 고려사항

 

계좌를 개설할 때 연금저축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위해 계좌를 개설하여 20년 후에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할 수 있으며 퇴직금 수령용이나 개인 저축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투자 상품의 차이점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 연금저축 계좌는 현금, 연금펀드, ETF를 포함한 제한적인 투자옵션을 제공합니다.

연금펀드는 특히 연금 계좌를 위해 설계된 펀드이며 펀드 이름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파생형 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RP는 현금성 자산, 예금, 저축은행 예금, 우체국 예금, ELB, 개별 채권, 펀드, ELS, ETF, 인프라 펀드,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보다 다양한 금융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개인형 IRP 원리금 보장 상품 중 저축은행 예금과 우체국 예금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3. 세액공제받을 때 차이점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세액공제 면에서도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사업자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이 혜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RP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저축 계좌보다 높은 한도를 제공하며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한도를 포함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IRP에 대해서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도 인출 차이

 

연금저축 계좌는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출금이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없이 출금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16.5%의 기타 소득세를 제하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형 IRP는 중도 인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출금이 거의 불가능하며 특정 법적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특정 조건에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이때는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합니다.

5. 대출 차이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대출 한도는 보통 50~60% 정도이며 대출 조건은 비교적 유리한 편입니다. 

  • 단 ETF가 포함된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형 IRP의 경우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대출 서비스를 준비 중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IRP 대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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