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제도는 중증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소득 기준을 실제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수령액 또한 잘못 받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장애인 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대상자, 소득 기준, 수령액에 대해 알기 쉽게 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
장애인 연금은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특정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과거 1급, 2급, 그리고 3급 중복 장애를 포함하는 등 복잡한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1. 장애 기준
중요한 것은 주장애와 부장애의 합산이 3급으로 상향 조정된 경우라도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의 간단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1인 가구 월 소득 122만 원, 부부인 경우 월 1,952,000원 이하
- 중증장애인 중 종전 1급, 종전 2급, 종전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자(단일 3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장애 등급제 폐지로 장애의 심사가 새롭게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심한 장애가 장애가 장애인 연금 수급 자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장애정도 심사 결과
중증 장애인 여부는 장애정도 심사 결과 추가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의 해당란에 체크가 되어야 장애인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장애 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 등 다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소득 기준(소득 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평가하여 결정되며 단독 가구는 월 122만 원, 부부 가구는 월 1,95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평가액에서는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일정 비율만을 반영합니다.
- 예를 들어 재산은 없고, 월 소득이 200만 원인 단독 가구 A 씨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200만 원 - 88만 원) x 0.7 = 784,000원이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0이므로 소득 인정액은 784,000원이 되어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이란 실제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임대,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이자, 배당금, 연금)
- 공적 이전소득(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공적 지원금)
- 사전 이전소득(무료임차로 얻는 사적 이득)
이 중 "근로소득"은 88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장애인 일자리의 소득은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장애인 행정 도우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월 40,000원 연간 480,000원이 공제됩니다. "공적 이전소득"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급여, 휴일급여, 상해급여, 유족급여가 이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연금 수령액
장애인 연금의 수령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기초급여는 65세 이전까지 지급되며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감액됩니다. 부가급여는 연령 보장 자격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최대 403,18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급여로 2023년 기준으로 최대 300,000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소득 역전 현상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기초급여는 줄어들게 됩니다.
- 소득 역전 현상 : 수급자 또는 그 가구의 소득이 일정 수준(단독 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액은 감액됩니다.
- 이는 높은 소득이 있는 가구가 낮은 소득의 가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부가급여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80,000원 | 40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 의료수급) | 0원 |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0 | 0원 | 70,000원 |
차상위계층 (일반 : 주거, 교육수급) | 70,000원 |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 0원 | 140,000원 |
차상위초과(일반) | 20,000원 | 40,000원 |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연령과 생활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부가급여에는 여려 종류가 있으며 이는 기초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됩니다.
- 연령 부가 급여 : 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수급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
- 장애 수당 : 장애의 정도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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