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 혹은 가정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급여별 선정 기준,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는 여러 가지 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추어 제공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각 급여의 선정 기준과 수급 자격 조건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35만7,328 | 334만7,867 | 380만9,184 |
주거급여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의료급여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생계급여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1. 2024년 금여별 선정 기준
각 급여별로 책정된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가구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과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고려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비율로 소득에서 일벙 부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소득인정액은 "700,000원"이 됩니다.
- 이자소득 : 예금, 배당, 이자를 통한 소득으로 월 20,000원 연간 최대 240,000원까지 공제됩니다.
-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3. 재산 평가 및 공제
재산 평가 과정에서는 가구의 모든 재산을 고려하여 그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다음과 같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금융재산 : 금융 재산에 대해서는 월별로 6.26%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1000만 원 X 6.26% / 12개월을 한 520,000원이 "재산소득"입니다.
- 주거용 부동산 : 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월 1.04%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예를 들어 8000만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8000만 원 X 1.04% / 12개월을 한 690,000원이 "재산소득"입니다.
이 외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기본재산공제액과 생활 준비금은 재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른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 9,900만원
- 경기도 : 8,000만 원
- 광역, 세종, 창원시 : 7,700만 원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위 지역의 해당 금액보다 아래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 평가액은 "0원"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도 재산의 한 종류인데 자동차는 월 100%가 반영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동차가 있다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초생활 보장의 수급 자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의료 급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비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와 동일한 조건을 받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 증빙 자료, 재산 관련 서류 등입니다. 신청 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자격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
지원금의 종류는 급여 형태와 따라 현금 지원금 및 간접 지원금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1. 생계급여 지원금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생계 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빼서 결정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자세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에 200,000만 원의 "소득인정액"이 된 기초 생활 수급자 "A 씨"의 경우 713,102원 - 200,000원을 해 총 213,102원의 생계 급여를 받게 됩니다.
- 만약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가구별 기준에 따라 표에 따라 모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2. 의료급여 지원금
의료 급여는 생계 급여와 달리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병원 진찰이나 치료를 받을 때 병원비나 약값의 일부를 감면받을 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인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3. 주거 급여 지원금
주거 급여는 세입자 또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임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세입자에게는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며 집주인에게는 일시적인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 교육 급여 지원금
교육 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을 둔 가정에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매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며 특히 무상교육이 제외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실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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