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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 정보/정부 지원 정보

부모급여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어린이집, 추가 지원금

by Apple의 모든 것 2023. 11. 9.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가정의 양육 고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새로운 지원 정책인 "부모 급여"는 많은 가정에게 큰 소식입니다. 만 0세와 1세 영아를 둔 부모님들에게 큰 보탬이 되는 부모 급여의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부모 급여와 함께 추가로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 급여란 무엇인가?

 

"부모 급여"는 기존의 영아 수당을 대체하여 확대 개편된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만 0세, 만 1세 아동을 둔 부모 또는 양육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융 지원 상품입니다.

1. 부모 급여 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부터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나 법적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양육자는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부모 급여 지원금

분류 2023년 2024년
만 0세(0~12개월) 700,000원 1,000,000원
만 1세(12~23개월) 350,000원 500,000원

 

이 금액은 월마다 지급하는 예정이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모든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산 후 70일 후에 신청을 한다면 60일 즉 두 달 치의 부모 급여는 못 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2022년 6월 1일 출산을 하고 유아 7개월 차일 때 부모 급여를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월 부모 급여 신청(유아 7개월 차) 4개월(1월, 2월, 3월, 4월) X 700,000원 = 2,800,000원
  • 2023년 5월에는 아이가 만 1세가 되어 8개월(5월~12월) X 350,000원 = 2,800,000원
  • 2024년에 아이가 23개월이 되므로 4개월(1월~4월) X 500,000원 = 2,000,000원
  • 총 7,600,000원을 "부모 급여"를 박데 됩니다.

3. 부모 급여 신청방법

 

부모 급여의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매달 15일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부모 외 보호자 및 대리인의 경우는 무조건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앱 또는 정부 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 급여 외 추가 지원금

 

부모 급여 외에 아이가 태어날 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금으로 "첫 만남 이용권"이 있으며 기타 추가 지원 및 바우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이란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2023년까지는 첫째, 둘째 관계없이 한 명당 200만 원씩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첫 만남 이용권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첫째 아동의 경우 200만 원, 둘째 아동 이상은 3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부모님들은 초기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원금 활용 : 첫만남 이용권은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기저귀나 분유, 그리고 기타 필요한 양육 용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흥업종, 마사지, 위생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지원금 정보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바우처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이는 육아에 필수적인 비용을 보조해 주며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적인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한 부모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부모 급여 어린이집 이용

 

만약 부모 급여를 받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바우처"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이 만 0세일 경우 부모 급여로 월 700,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과의 차이인 186,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1. 어린이집 재원 기간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기간 동안은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국민행복 카드로 지원되는 금액을 어린이집에 결제해야 합니다.

2. 단기 이용

 

단기간이나 일시돌봄 이용 시에는 시간당 이용료를 내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모 급여(현금)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입 퇴소 월의 보육료 결제

 

입 퇴소 월은 재원일만큼 일자별로 계산된 보육료를 결제해야 하며 이 금액은 월 보육료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추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입 퇴소 관련 주의사항

 

입 퇴소 일정이 확정되면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특히 퇴소 시 7일 전에 퇴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소 날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5. 국민행복카드와 부모 급여

 

만약 부모 급여를 수령한 달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자부당해야 하며 국민 행복카드로 결제한 보육료는 취소해야 합니다.

6. 종일제 돌봄서비스와 부모 급여

 

부모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을 받고자 한다면 부모 급여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이용시간이 긴 경우에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짧은 경우에는 부모 급여와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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