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진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39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3개월 단위로 6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480만 원을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은 3개월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의 자세한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및 방법, 유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격 요건)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의 기본 요건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병역 의무자는 최대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준일 이전에 경기도로 전입신고되어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여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금액이 101,350원 이하인 자(월 급여 약 290만 원 이하 해당)
지원 제외 대상
정부 및 지자체에 유사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연금 등을 참여한 분입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 근로 장학생, 해외 파견자
-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
- 병역 복무 중인 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먼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참여 접수"를 클릭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선택하고 필요한 인적사항 및 근무사항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한 후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 주민등록 초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회사에 요구)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중소기업 확인서(필요한 경우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기간
2023년 기준 5월과 9월에 신청 기간이 있었으나 현재는 마감된 상태입니다. 1년에 총 2회에 걸쳐 진행하게 되며 2024년에 새로운 신청이 나온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주의 사항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다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지역 화폐 정보 입력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선정된 후 자진 포기하거나 다른 이유로 자격이 상실된다면 차순위 신청자가 추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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