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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금액, 기간, 신청 방법, 1인가구 주거급여

by Apple의 모든 것 2023. 11. 14.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 자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든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한 자격 요건, 1인 가구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금액, 지급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주거급여 자격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중간 위치로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 별 소득 인정액과 자격 요건

가구원 수 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 소득 48% 금액
1인 1,069,654원
2인 1,767,652원
3인 2,263,035원
4인 2,750,358원
5인 3,213,953원
6인 3,656,817원

 

주거급여 자격을 얻기 위해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107만 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과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주거급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 소득 요건

 

1인가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월 107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며 이것은 1인 가구로서 자신의 월 소득이 107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은 주거급여 신청과 자격 확인 시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자신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1인가구 주거급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주거급여 금액

 

 

1.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별 시  4급지 (그 외)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주거급여의 금액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정부는 지역을 1급지부터 4급지까지로 나누어 각 지역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금액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서울에서 주거하는 경우 1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341,000원이고 경기 지역에서는 268,000원입니다.
  • 같은 가구 형태라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소득에 따른 지원 비율

상황 기준 임대료 실제 임대료 자기부담금 실제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527,000원 63,000원 X 527,000원
기준 중위소득 30% 초과인 경우 527,000원 63,000원 21,000원 12,000원

 

주거급여의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를 비교하여 작은 쪽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경우 정부는 실제로 부담하는 임대료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넘는 경우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자기부담금은 해당 가구의 중위소득에서 40%를 제외한 금액의 30%에 해당합니다.
  • 이렇게 계산된 자기 부담금을 현실적인 임대료에서 차감한 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및 간편 인증을 진행합니다.
  2. 검색창에서 "주거급여"를 검색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4. 추가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개인 정보 동의 후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정보를 주민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간

 

주거급여는 특별한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의 기준은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변동사항이 없는 한 주거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늘거나 다른 요소가 변화할 경우 자격 여부가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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