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체자 및 최저 신용자를 위한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인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상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높은 금리의 사체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지원책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을 통해 연체자 및 최저 신용자도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신청 자격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대출의 신청 대상은 연체자 및 최저 신용자이며 자세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사람
햇살론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 지원 서민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안으로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이 마련되었습니다.
2.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사람
이 기준은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신용평점은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용평점 기준을 적용합니다.
- KCB(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평점이 670점 이하인 사람
- NICE(나이스 평가 정보) 신용평점이 724점 이하인 사람
이 기준은 시장 평균보다 낮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들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대출 조건 및 금리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한정된 자금으로 운영되므로 대출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2,400억 원으로 매년 예산을 인상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한도 및 지원 범위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프로그램은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한도 :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1000만원 입니다. 최소 대출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 대출 실행 : 신청자는 처음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6개월 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500만 원을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2. 금리 및 상환 조건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연체자 및 최저 신용자에게 유리한 금리 조건을 제공합니다.
- 초기 금리 : 대출의 최 금리는 15.9%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금리 인하 : 성실하게 상환하는 대출자에게는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매년 인하되면 최종 금리는 9.9%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며 3년 분할 상환의 경우 성실하게 납부시 매년 3% 금리가 떨어지며 5년 분할 상환의 경우 매년 1.5% 금리가 떨어져 최저 9.9%까지 낮아진 금리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대출 신청 방법 및 절차
1. 상담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전국에 위치한 센터를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해야 하며 이 방문을 통해 햇살론 15 대출 상품 등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협약 금융회사를 통한 대출 신청
대출 신청은 협약된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협약 금융회사 목록 : 광주은행, 전북은행, 하나저축, DB저축, NH저축, 신한저축, 우리 금융저축, BNK저축, IBK저축, KB저축은행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들 협약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실행 및 관련 문의 정보 제공
약정 체결 후 신청자는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대출 실행과 관련된 문의는 각 금융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 콜센터(국번 없이 1397)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필요 서류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에 필요한 서류와 소득증빙이 필요한 서류 두 가지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각 서류당 원하는 서류 1가지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구분 | 필요서류 | 발급기관 |
재직증명 (택 1) |
재직증명서 | 재직회사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겅강보험 | |
소득증비 (택 1)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재직회사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공단 | |
국민겅강보험 "건강, 장기요양 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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