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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기간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by Apple의 모든 것 2024. 3. 7.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이 적절했는지를 결산하는 과정으로 잘 활용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부터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

항목 일정 세부 내용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23. 12. 1.~ 23. 1. 19.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 절차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24. 1. 20.~3. 11.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공제 증명자료 수집 24. 1. 20.~2. 28.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근로자가 직접 수집
공제신고서 제출 24. 2. 1~2. 28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간소화서비스 이용기간은 2024년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소득,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기간 :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과정에서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환급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 있어 주요 공제 항목들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세대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최대 17%까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월세가 공제 대상입니다.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공제
  • 연소득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공제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취학 전 아동부터 대학생까지)의 교육비 지출이 대상이며 부양가족별 교육비에 대한 한도가 설정됩니다.

  • 초, 중, 고 학생 : 연 300만 원
  •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연 900만 원

납입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 대상이며 장애인 특수 교육비의 경우 한도 제한이 없이 전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및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납입한 경우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 한도는 240만 원입니다. 가능한 청약통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양저축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 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 종전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2010년 1월 1일 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이며 주택 가격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10년 이상 : 한도액 최대 300만 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한도액 최대 500만 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및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한도액 최대 1,500만 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및 고정금리 및 비거치 분할상환 : 한도액 최대 1,800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 이를 통해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포함됩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등 원리금 상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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