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아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조건에 부합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급여마다 정해진 중위소득이 정해져 있으며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종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 1,114,222원 | 1,841,305원 | 2,357,328원 | 2,864,956원 | 3,347,867원 | 3,809,184원 |
주거급여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의료급여 | 891,378원 | 1,473,044원 | 1,885,863원 | 2,291,965원 | 2,678,294원 | 2,047,348원 |
생계급여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2. 재산과 소득의 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다양한 자산 유형별로 서로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정부가 각 유형의 자산이 가구의 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 일반재산(토지, 건물 등) : 월 4.17%의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며 예를 들어 1억 원의 가치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매월 약 417,000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등) : 월 6.26%의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며 1천만 원의 예금이 있다면 이는 매월 약 62,600원으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자동차 : 자동차는 매우 높은 비율인 월 100%로 소득으로 환산되며 이는 자동차를 소유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기본재산 공제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중 기본재산 공제액은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인정하여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서울시 : 9,000만 원
- 경기도 : 8,000만 원
- 광역시, 세종, 창원시 : 7,000만 원
- 기타 지역 : 5,300만 원
4. 의료급여와 부양비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수급 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는 가족 구성원(예 : 부모, 자녀)을 의미합니다.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 이 급여들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는 부양비가 수급자의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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