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제도는 구직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취업지원 제도의 유형 1과 유형 2의 지원 요건 및 대상자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된다면 구진 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추가하여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며 1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별형으로 나뉩니다. 세 가지의 취업지원 대상자 조건은 각기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건심사형 조건
- 연령대 : 15세부터 69세 사이의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8~34세의 청년 구직자의 경우 재산 기준은 5억 원이하이며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1,337,067원, 2인 가구 2,209,565원
2. 선별형 조건
- 연령 : 18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요건심사형에서 탈락한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요건심사형의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 2,674,134원
3. 2 유형 조건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입니다.
취업지원 지원 제외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자리를 찾거나 취업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구직자들에게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교육과 직업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당장의 취업보다는 장기적인 경력 목표를 위해 학업이나 전문성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제외됩니다.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군 복무 중인 개인은 당연히 취업 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 동안은 취업 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가로부터 다른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유형 1의 혜택에서는 제외되나 특정 조건 하에 유형 2 참여가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들은 추가적인 취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며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실업급여 수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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