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꿀 정보/정부 지원 정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by Apple의 모든 것 2024. 3. 15.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아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조건에 부합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급여마다 정해진 중위소득이 정해져 있으며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종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1,114,222원 1,841,305원 2,357,328원 2,864,956원 3,347,867원 3,809,184원
주거급여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의료급여 891,378원 1,473,044원 1,885,863원 2,291,965원 2,678,294원 2,047,348원
생계급여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2. 재산과 소득의 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다양한 자산 유형별로 서로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정부가 각 유형의 자산이 가구의 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 일반재산(토지, 건물 등) : 월 4.17%의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며 예를 들어 1억 원의 가치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매월 약 417,000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등) : 월 6.26%의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며 1천만 원의 예금이 있다면 이는 매월 약 62,600원으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자동차 : 자동차는 매우 높은 비율인 월 100%로 소득으로 환산되며 이는 자동차를 소유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기본재산 공제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중 기본재산 공제액은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인정하여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서울시 : 9,000만 원
  • 경기도 : 8,000만 원
  • 광역시, 세종, 창원시 : 7,000만 원
  • 기타 지역 : 5,300만 원

4. 의료급여와 부양비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수급 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는 가족 구성원(예 : 부모, 자녀)을 의미합니다.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 이 급여들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는 부양비가 수급자의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은 이야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대상, 소득 조건, 신청 방법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에 여러분의 가계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관한 정보입니다. 난방비,

news.morning-infor.com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할인율, 금액 확인

차량 관리에 필수인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새롭게 업데이트하여 여러분께 전달하려 합니다. 재정 관리의 현명한 방법으로 손꼽히는 자동차세 연납이 2023년부터 새로운 할

news.morning-infor.com

썸네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