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보통 3년 약정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고객은 그동안 받았던 할인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위약금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계산 방법과 조회 방법, 그리고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해지 위약금 안 내는 방법
대부분의 통신사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위면 해지 조항"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정 조건하에서 고객이 위약금 부담 없이 약정기간 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고객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할인 반환금이 전액 감면되어 위약금 없이 인터넷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위면 해지 조항 - 고장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객은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중 겪은 문제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A/S기록, 속도 측정 기록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최저 보장속도 미달 : 약속된 최소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월 3회 이상 A/S 요청 :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해 A/S를 3회 이상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는 경우
- 월 3회 이상 인터넷 연결 끊김 : 한 달에 3회 이상 인터넷 연결이 끊기거나 1시간 이상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 고장 누적 시간 48시간 이상 : 서비스 고장으로 인한 누적 불이용 시간이 48시간 이상인 경우(SKT는 24시간 기준)
2. 위면 해지 조항 - 부득이한 이동
이사나 군입대, 사망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통신사는 위약금 부과 없이 계약 해지를 허용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 : 이사한 장소에서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 전입신고 3개월 이내 : 문제의 장소로의 이사 후 전입신고를 3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 명의자 군입대 또는 사망 : 서비스 계약자 본인의 군입대나 사망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할인 반환금 전액 감면 정책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고객은 통상적으로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며 약정 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이전에 받은 할인 혜택에 상응하는 금액 즉 할인 반환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2019년 8월 1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인터넷을 해지할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할인 반환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예를 들어 3년 약정한 인터넷을 가입한 후 1년동안 사용하고 이사 간 원룸 건물의 인터넷이 내가 쓰던 인터넷과 달라서 인터넷 가입 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 할인 반환금 전액 감면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해지 위약금 조회 방법
위약금과 기기 임대료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간단한 조회 방법을 추천합니다.
1. 고객센터 문의
직접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원을 통해 위약금 정보를 얻는 방법이며 통신사마다 자세한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 이용
각 통신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위약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자세한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SKT : 마이 페이지 > 가입상품 해지 신청/취소 > 가입상품 해지 > 해지 신청
- KT : 마이페이지 > 조회/변경 > 가입정보 > 온라인 해지 접수
- LG : 마이페이지 > 신청/변경 > 해지 신청 > 예상 해지 비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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