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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종류, 조건, 한도

by Apple의 모든 것 2023. 12. 10.

보험료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세금 절감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보험료 세액공제의 종류, 조건 및 한도에 대해 자세히 다루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글을 통해 세액공제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적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크게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험료가 있으며 각각의 한도 및 공제율은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는 사고, 질병, 사망 등 특정 위험 발생 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의 보장료를 말합니다. 이에는 건강보험, 생명보험, 장기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 보장성 보험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이 보장성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목적의 보험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전용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험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 보험은 장애인의 특수한 필요와 위험을 고려하여 설계된 상품입니다.

  •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보험상품이 장애인 전용 상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 전용 보험료 또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인정됩니다.

4.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율

 

보장성 보험료 공제율은 12%로 최대 100만 원의 보험료에 대해 최대 12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보험료 지출 : 800,000원
  • 계산 방법 : 800,000 x 12% = 96,000원
  • 실제 세액공제액 : 96,000원

장애인 전용 보험의 공제율은 15%로 여기서도 최대 100만 원의 보험료에 대해 최대 15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간 보험료 지출 : 1,000,000원
  • 계산 : 1,000,000원 x 15% = 150,000원
  • 실제 세액공제액 : 100,000원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은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지출된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영수증, 진료기록, 의료비 결제 증빙 등을 통해 지출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한도 최대 금액은 7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공제 대상 의료비

  • 병원 진료비 : 진찰, 진료, 수술, 입원 치료 등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치료 비용
  • 의약품 구입비 : 처방전에 따른 약품 구매 비용, 한약도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 : 보청기, 휠체어, 보행 보정기 등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 산후조리원 비용 : 최대 200만 원까지 인정

3. 공제 제외 의료비

  • 성형수술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됩니다.
  • 건강증진 목적의 비용 : 체육관 회비, 요가 클래스 등 건강 증진을 위한 비용
  • 국외 의료비 : 해외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특별한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율

 

아래의 해당하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 시술비 :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 : 이러한 특별한 경우의 의료비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본인 및 가족 의료비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기타 의료비 : 상기 언급되지 않은 기타 의료비에 대해서도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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