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해 2년 이내의 기간을 두고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의 종류와 공공분양 및 일반 분양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상 및 조건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종류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는 젊은 가정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새롭게 구현되며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세 가지 주요 옵션으로 구성됩니다.
1. 나눔형
시세 차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형태로 이는 기존 신혼희망타운의 개선된 버전입니다. 이 옵션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공공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 전체 신생아 특별공급의 35%를 차지합니다.
2. 선택형
임대 후에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선택형은 전체 공급의 30%를 구성합니다.
3. 일반형
기존 공공분양 형태와 유사합니다. 이 형태는 더 전통적인 주거 선택을 선호하는 가정에 적합합니다.
- 일반형은 전체 공급의 20%를 차지합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 공공 분양 및 민강 분양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는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다양한 옵션과 적극적인 정책으로 신생아를 둔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의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분양
공공 분양은 총 30,000호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공공분야는 보다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은 주거 옵션을 제공하며 공공 임대는 추가적으로 30,000호가 신설됩니다.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유리합니다.
2. 민간 분양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 |
외벌이 | 맞벌이 | ||
우선(50%) | 100% 이하 | 120% 이하 | 자녀순 |
일반(20%) | 140% 이하 | 160% 이하 | |
추첨(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자녀수 상관 없음) |
민간 분양은 총 10,000호가 신설되며 분양 방식은 우선 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 30%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공급 대상이 구분됩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대상 및 조건
시행 시기는 2024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앞둔 가정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합니다. 공공분양 공급물량의 7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1. 대상
2024년 5월부터 "뉴홈 모집공고"를 내고 신생아 특별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 5월 기준으로 2022년 5월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들은 입주 전까지 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허위로 임신했다고 속인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조건
당첨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1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이며 일정 비율은 100%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 현재 입양한 자녀를 둔 가정의 지원 가능성은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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