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장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확대되는 이 제도의 적용 시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6+6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3+3 육아휴직급여(현행) | 6+6 육아휴직급여(2024년부터 시행) | |
사용가능 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적용 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1인당 지급 급여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100% |
1인당 지급 상한액 | 월 200~300만원 상한 | 월 200~450만원 상환 |
1인당 지급 상한액 월별 기준 |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 |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이 월 15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많은 부모에게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3+3 육아휴직지급제입니다. 이제 이 제도가 2024년에는 6+6으로 확대됩니다.
1. 적용 아동 연력 확대
아이의 연령 기준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됩니다. 이는 부모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하며 아이의 초기 발달 단계에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의 증가
첫 3개월은 기존 3+3 제도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로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상한액이 50만 원씩 증가합니다.
- 구체적으로 4개월 차는 350만 원, 5개월은 400만 원, 6개월은 450만 원까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 6+6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먼저 고용보험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관련 섹션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준비 및 업로드 :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서류에는 급여 명세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공식 문서입니다.
- 급여 명세서 : 이는 근로자의 월별 또는 연간 급여 내역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이 명세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신청한 이후에 담당자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 절차
서류 접수와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육아휴직급여는 대략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및 심사 : 제출한 서류는 고용보험 담당자에 의해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 :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자의 지정된 계좌로 이체됩니다. 이 지급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주 후에 이루어집니다.
2024년 6+6 육아휴직급여 적용 시점
2024년 6+6 육아휴직제는 2024년 하반기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4년 중반 이후에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
현재 육아휴직의 법정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그러나 6+6 육아휴직제의 도입으로 인해 이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되는 것은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자녀의 초기 발달 단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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